재건축 패스트트랙 첫발…"안전진단 항목 개선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4-09-26 18:48:26 수정 2024-09-26 18:48:26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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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8개월만 국회 첫 문턱 넘어
'안전진단'→'재건축 진단'으로…시기 늦춰
"안전진단 뒤로 밀렸을 뿐 폐지 아냐"…지연 가능성도
"안전평가 항목서 주거환경·노후도 비중 높여야"

[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 재건축 절차가 단축될 전망인데요. 다만, 업계에선 안전진단 자체가 뒤로 밀릴 뿐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진단평가 항목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1.10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론 안전진단을 사업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이 뒤로 밀린 것일 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향후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이 다시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안전진단의 순서보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만 재건축을 촉진하는 데 도움…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문제를 좀 더 평가 항목서를 높여서 해줘야만 안전진단 기준 통과하는 데 도움 돼…"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고 구조안전성을 낮출수록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주거환경과 구조안전성, 설비 노후도 모두 30%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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