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 국세체납 준해 회수해야”
전국
입력 2024-09-30 12:01:56
수정 2024-09-30 12:01:56
김정희 기자
0개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2017년 36.2%에서 2024년 30.2%까지 뚝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대도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로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30.9%였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변제금 회수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드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포천시, 'GTX-G 노선 유치 34만 여' 서명부 전달
- 인천 남동구 간석3동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 지질자원연, 2024년 연구 성과와 미래 비전 공유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5곳 선정... 국비 350억원 확보
- 횡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현장 시찰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권한행사… 산림규제 해제
-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설현장 5곳에 어묵 간식차 제공
- 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연 28억 원 예산절감
- 원주시, 불경기 속 4,552억 원 투자유치 성과
- 핵심광물정보 플랫폼, KOMIS! 새롭게 도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