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병역의무 해태 방지 및 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 위한 ‘병역의무 지원 2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10-02 16:43:21 수정 2024-10-02 16:43:2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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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지서 수령 거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전달의무 태만 처벌은 완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2일, 병역의무 해태 방지 및 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를 위한 ‘병역의무 지원 2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병역의무자게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다.
 

또한,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제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현행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강 의원은 병역의무 지원 2법을 발의하며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사진이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병역통지 전달 부담을 완화하고, 소집통지서 수령 및 전달에 대한 책임을 대리수령인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는 강화해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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