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많다고 거래 정지?…NXT '15%룰' 논란
금융·증권
입력 2025-08-19 18:38:11
수정 2025-08-19 18:38:11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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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상당수 종목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최근 거래량이 기존 한국거래소와 비교해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에선데요. 거래소 간 점유율 경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다음달 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에 적용되는 ‘15%룰’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15%룰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입니다. 대체거래소로의 과도한 거래 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화투자증권, YG플러스 등 코스피와 코스닥 79개 종목을 두 차례에 거쳐 최대 31거래일까지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현재 거래량으로 봤을 때 다음 달 15%룰이 시행되면 법 준수를 위해 더 많은 종목을 거래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대한 거래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고자 일부 종목에 대해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3개월간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 거래대금의 45.8% 수준.
출범 5개월만에 거래대금이 급속도로 늘어난 넥스트레이드는 15%룰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에 거래 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15%룰에 대한 입장은 양 갈래로 나뉜 모양샙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7월 말부터 “대체거래소가 시장 감시 기능은 안하고 수수료만 가져가는 무임승차를 한다”며 비판하면서 거래 시간 연장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떠오른 15%룰에 대해 "거래소를 하나 더 만들어놓고 거래량이 많다고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수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번 넥스트레이드 일부 종목 거래 정지 사태에 대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방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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