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부당대출에 우리저축銀·캐피탈도 14억 실행"

증권·금융 입력 2024-10-07 20:05:17 수정 2024-10-07 20:05:17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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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350억 부적정대출 사건 관련 우리은행뿐 아니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도 관련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대상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우리금융저축과 캐피탈에서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 심사에 개입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A법인에 대한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7억 규모 부적정대출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소속 재무이사 B씨는 같은 은행 출신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장 C씨를 통해 지난 1월 17일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대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제시했지만, A법인 재무이사 B씨와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장 C씨가 우리은행 출신 우리금융저축은행 그룹장 면담을 거쳐 1월 31일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실행에 앞서,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장 C씨는 차주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고 1월 26일 여신심사역 협의회 승인을 받았다. 여신승인은 통상 여신규모와 신용평가 등급 등에 따라 심사반합의체, 심사역협의회, 여신협의회 순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A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지난 4월 24일 제출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 신용대출이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담보 대출 7억원을 실행해줬고,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 일부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D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가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 보전 조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회장 처남의 배우자 등 차주와 해당 대출의 신청·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등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 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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