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과정에서 나타난 풍문 유포 행위 등이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laalsmin4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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