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국가유산 전통조경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4-10-14 07:58:33 수정 2024-10-14 07:58:33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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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시 전통조경설계 경우 조경전문가 직접 수급‧수행되도록 명시
박 의원, “전통조경 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품질 향상돼야

박정하 의원.

[원주=강원순 기자]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지난 11일 국가유산 수리‧설계시 전통조경 전문성 강화하고자 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전통조경 업체의 영세성을 가속화시키고 전통조경 인력 이탈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전통조경설계나 수리분야에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하여 전통조경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있어 실측설계기술자‧기능사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수리 및 설계에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책임 하에 기량을 내고 있는데, 전통조경 역시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직접 수행해야 전문성 향상과 조경수리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 강조하며, “국가유산의 수리‧보존이 전문성에 맞게 제대로 관리되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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