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 위반 ... 1억 6천 여만 원 규모 자사 적립 포인트 매출 올려

전국 입력 2024-10-14 14:44:29 수정 2024-10-14 14:44:29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정선=강원순 기자]강원랜드 직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1억 6천 여만 원 규모의 자사 적립 포인트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산자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 근처에서 민박집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법 37조에 따라 본인 직무 외의 영리 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자사 적립 포인트인 하이원포인트 사용 가맹점으로 등록해 매출액 중 1억 6,218만 원의 포인트로 올렸다.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하이원포인트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한 고객들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로 하이원리조트 안의 부대시설과 인근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8년 가까이 지속된 A 씨의 '불법 투잡'을 지난 8월에야 적발해 근신 10일의 징계에 그쳤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을 뛰며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