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배드민턴협회, 나랏돈으로 후원사 물건 사고 성과금까지 챙겨”

전국 입력 2024-10-23 11:16:35 수정 2024-10-23 11:36:28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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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의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 제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22일 배드민턴협회의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연욱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드민턴협회가 국고보조금으로 후원사 물건을 사주고 유치성과금은 협회 임원이 챙겼다”며 이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실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23 BWF(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시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후원사를 모집하면서 후원사 물품 3억여원어치 후원사 물품을 사주는 조건을 추가로 제공했다. 물품을 되사주는 데 국가보조금을 사용했다. 후원금의 10%에 달하는 3,000만원의 영업성과금은 협회 임원이 챙겼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배드민턴협회는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했다. 

협회는 수의계약의 근거로 후원사와 맺은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해당사업(후원)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수의계약)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대한체육회가 노스페이스 등 후원사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 구매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국민에게 사죄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욱 의원은 “협회가 후원사에 품목 독점 공급이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후원금의 10%를 편취한 사건”이라며 “법률 위반이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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