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2금융권 대출 조이기 본격화
금융·증권
입력 2024-10-31 19:00:25
수정 2024-10-31 19:00:25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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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이어 신협중앙회도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2금융권까지 '대출 한파'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 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2금융권으로 움직이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1조원 넘게 불어났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주담대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2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며 최근 잇달아 업계를 소집해 풍선효과 방지를 당부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지난 24일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 축소 운영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이 잇따라 대출 조이기에 합류하면서 연말까지 '대출 가뭄'이 지속될 전망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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