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왜 안내나”…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71명 명단 공개

전국 입력 2024-11-20 10:26:37 수정 2024-11-20 10:27:52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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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울산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일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으로 체납액은 6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으로 체납액은 5억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고,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원(78.6%)으로 법인(15억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39명(8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4,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은닉자산 압류와 함께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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