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권한행사… 산림규제 해제

전국 입력 2024-12-23 17:43:19 수정 2024-12-23 17:43:1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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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고성 통일전망대 지정, 7년간 지연되었던 민통선 개발 재개
 - 산림 이용 수요조사 결과 20개소...체계적인 행정 지원 등으로 추가 지정 계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가 전국 최초로 강원특별법 산림핵심사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23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이다.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고성군은 규제 완화로 통일전망대에 245억 원을 투자로 DMZ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북부의 산림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안건 내에 포함된 사유지의 경우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군 수요조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지구 20개소(단기 7개소, 중기 13개소)가 대상지로 조사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후 심의회의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자리”라며, “강원지역 4대 규제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규제인데 오늘을 계기로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아울러 이번 지구 지정에 포함된 사유지는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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