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가짜뉴스 의혹보도 A기자·유포자 ‘명예훼손 고소·고발’

전북 입력 2025-12-30 23:04:19 수정 2025-12-30 23:04:19 김영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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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보자의 제보에만 의존
진위여부 객관·중립적인 기관에 확인하는 과정 생략

심덕섭 고창군수가 30일 오후 2시 가짜뉴스 의혹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A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고창군]

[서울경제TV 고창=김영미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30일 오후 2시 가짜뉴스 의혹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A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해당내용 유포자 B씨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다. 

또 심덕섭 군수는 조만간 언론중재위원회에 A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조정신청서도 접수할 예정이다.

심 군수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불법’·‘비리’ 등으로 용어를 사용해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해당 기사가 게시된 뒤 SNS상에는 부정적 글이 다수 게시되며 고창군과 고창군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성된 기사는 특정제보자의 제보에만 의존했으며, 그 진위여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덕섭 군수는 해당 기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의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기사가 게재된 시점(12월24일)은 내년 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지역언론사 여론조사(29~30일)가 예고되며 각 진영이 지지세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기 때문. 

심덕섭 고창군수는 “허위보도로 인해 고창군과 고창군수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이 인터넷상에서 양산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가 막심해 심사숙고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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