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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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27 10:42:54
수정 2024-12-27 10:42:54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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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통과로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성장할 것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하 AI 기본법)'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담은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특히 이번 AI기본법 제정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첨단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제 2 첨단과학산업단지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 유럽 등 세계 각국은 AI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왔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 미비로 인공지능산업 지원은 물론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 의원은 “AI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AI 산업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 AI 집적단지 조성의 길이 열려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AI 기본법은 민형배 의원의 22 대 광주 광산을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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