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22대 총선 1호 법안 소상공인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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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1 07:17:56
수정 2025-01-01 07:17:5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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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1호로 발의한 ‘소상공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7일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가 주요 내용
- 송기헌 의원, “생존 위해 받았던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며,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 3선)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정책자금 또는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여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송 의원의 지난 22대 총선 1호 민생공약이다.
현행제도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관 연장 및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분활상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 펜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막기 위해 사금융 대부업체 손을 빌리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송기헌 의원은 “선거기간 민생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제1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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