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월 16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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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3 11:17:41
수정 2025-01-03 11:17:4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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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월로 당겨 조기 추진

2025년 융자규모는 400억 원으로, 상반기 290억·하반기 100억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10억 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월로 당겨 조기 추진하며, 상반기 자금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자금은 8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 자금에 대해 연 3.0∼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운전 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 중복 신청 시엔 합산 5억 원까지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단,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기업에 자금 수혜를 주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해 시설자금 중 부지매입비도 융자 추천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2년 이상),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신청서 서식 등 구비서류와 사전절차(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2025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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