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기준 변경

전국 입력 2025-01-07 11:01:05 수정 2025-01-07 11:01:05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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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성구]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신고 횟수를 5회로 제한이 있었으나, 변경 후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4대 금지구역이었던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더해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어 6대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수성구는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신고 대상 중 기타불법주정차 구역의 경우 신고 가능 시간이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으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된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유예 시간으로 두어 단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정은 주택가와 상권 지역 주민들의 실정을 고려한 조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단속 기준을 마련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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