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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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3 15:07:34
수정 2025-01-13 15:07:3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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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동구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 10일 발송된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유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1종(6만7,500원)에서 5종(1만8,000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 온라인 및 비대면 방법도 제공된다.
구는 납부 기한인 31일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면허 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해소와 체납 방지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지난 10일 발송된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유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1종(6만7,500원)에서 5종(1만8,000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 온라인 및 비대면 방법도 제공된다.
구는 납부 기한인 31일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면허 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해소와 체납 방지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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