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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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4 14:56:16
수정 2025-01-14 14:56:16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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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이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으로, 1월 24일까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굴비, 명태, 병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혼동·거짓 표시, ▲고의 미표시·위장 판매, ▲동일 품종 혼합 판매다.
원산지를 거짓·허위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hyejunkim42@sedaily.com
이번 점검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이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으로, 1월 24일까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굴비, 명태, 병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혼동·거짓 표시, ▲고의 미표시·위장 판매, ▲동일 품종 혼합 판매다.
원산지를 거짓·허위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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