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특별재난지역 대설피해 주민 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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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5 12:28:05
수정 2025-01-15 12:28:0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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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이천시가 대설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이천시 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kdtldhs0826@sedaily.com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이천시 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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