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D-6…'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손은?
경제·산업
입력 2025-01-17 18:23:27
수정 2025-01-17 18:23:27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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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다룰 예정인데요.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 보트‘가 될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40.97%, 최윤범 회장 측과 우호지분은 33~34% 가량입니다. 양측 모두 지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분 4.5%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로 작용하는 상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늘(17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행할 의결권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제 도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됩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참고해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는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6곳은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나 이사 수 상한제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돕니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한명 혹은 여러 명에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에서 밀리는 최회장측에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주주별로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된다는 점도 최회장측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최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의 합산 지분율 17.5%를 집중투표제에 전부 활용할 수 있지만 법인과 개인 지분율이 높은 MBK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9% 뿐이기 때문입니다.
최회장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고려아연 이사회의 주도권을 지켜낸다는 복안입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자금이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결권 행사 방향은 장기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판세를 가를 집중투표제 도입에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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