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직원 포상
금융·증권
입력 2025-01-24 10:46:27
수정 2025-01-24 10:46:27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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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한 직원이 포상 대상이다.
중앙회는 포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업무 관심도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엠세이퍼 내 가입제한 서비스는 '나도 모르는 내 휴대전화의 개통'을 막을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탈취 후 사기범은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도 모르는 내 대출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 등의 기술적 보안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각심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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