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
전국
입력 2025-01-24 17:02:44
수정 2025-01-24 17:02:44
김정희 기자
0개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설 명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24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엔 영덕군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가 함께 했으며,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당진시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 선정”
- 유정복 인천시장, 美 방문…교통·물류 협력 논의
- 안산시, “일자리 5만·인구 10만 도시 만들 것”
- 당진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선정
- 광주제일고, 광주‧전남 공립고등학교 최초 ‘100회 졸업식’ 개최
- 기장군, 안데르센마을·동화마을 개관식 열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설 연휴 상황근무자 격려 및 설맞이 의료시설 방문
-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찾아가는 도서대출서비스 순회문고 운영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ESG 최고경영자상’ 수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