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

전국 입력 2025-01-24 17:02:44 수정 2025-01-24 17:02:44 김정희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영덕군]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설 명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24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엔 영덕군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가 함께 했으며,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희 기자

95518050@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