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청사 주차장 2월 3일부터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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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31 15:20:23
수정 2025-01-31 15:20:2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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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30분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 부과(1일 최대 6,000원)
- 토요일 및 공휴일 무료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월 3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31일 밝혔다.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이후에는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단,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차량용 천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공연·회의·교육·시 주관 행사 등에 참석한 시민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요금 납부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시청 1층 사전정산기 또는 출차 시 정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업무 목적 외 주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이후에는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단,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차량용 천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공연·회의·교육·시 주관 행사 등에 참석한 시민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요금 납부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시청 1층 사전정산기 또는 출차 시 정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업무 목적 외 주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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