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특정 집단 사익 위한 도구 삼아 부당대출 실행"
우리·국민·농협銀 에서만 3,875억원 부당대출 실행
이복현 "이번 검사 통해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확인"
"사고 축소·온정주의적 조치로 금융사고 반복 환경"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대상 진행한 정기검사 결과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이사회는 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은행 내 조직문화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능력이 과대평가되고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 규모 부당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밝혔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총 2,334억원에 달하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규모는 730억원이다. 또, 국민은행은 892억원, 농협은행은 649억원의 부당대출도 드러났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가운데 일부에서는 차주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적발됐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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