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주거 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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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4 15:17:34
수정 2025-02-14 15:17:3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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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 거주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관(HUG, HF, SGI) 가입 ▲소득 기준(청년 5,000만 원, 일반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기혼자는 배우자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계양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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