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체납자에 체납처분 조치 착수

전국 입력 2025-02-17 10:29:16 수정 2025-02-17 10:29:16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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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기자] 인천광역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지난 14일,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들이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체납 차량 소유자들에게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할 계획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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