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물산업 진흥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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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8 11:20:07
수정 2025-02-18 11:20:0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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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물산업 관련 시설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도 의원은 “도내 물산업 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이 효과적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도는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와 잠재력을 기반으로 도내 물 산업 발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물산업 관련 시설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도 의원은 “도내 물산업 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이 효과적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도는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와 잠재력을 기반으로 도내 물 산업 발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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