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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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8 17:33:19
수정 2025-02-18 17:33:1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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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고양특례시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됩니다.
시는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등으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시는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됩니다.
시는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등으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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