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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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9 15:15:13
수정 2025-02-19 15:15:13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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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2개 항목 최대 3000만원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j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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