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추가 인상"

경제·산업 입력 2025-02-23 14:43:48 수정 2025-02-23 14:43:48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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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추가 인상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땐 디딤돌 대출금리 0.2%p 인하
다음달 최저 연 2.2%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올해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깎아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올린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p씩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자녀 출산 시 최대 0.7%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p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한데, 이 한도를 0.5%p로 두겠다는 것이다.
금리 방식은 기존의 ▲ 만기 고정형 ▲ 5년 단위 변동형 ▲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이후 1년 이상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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