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영남 입력 2025-02-24 11:47:19 수정 2025-02-24 11:47:1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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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1인 미혼 청년·신혼부부 월 임대료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부산시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 혁신의 파동, 행복 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다.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사업 지원 대상이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원 중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 기준, 보호 종료 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공고일인 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최대 20년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이달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문의 사항은 부산시 120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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