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FIU 중징계 부당…법적 대응 할 것”
금융·증권
입력 2025-02-26 17:28:22
수정 2025-02-26 18:14:21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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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징계를 맞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전일 발표한 위반 사례 및 조치들에 반박하며 억울하다는 것인데요. 사업 타격 여부를 결정지을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법적 대응까지 열어두고 소명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특정금융정보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중징계)'을 처분했고 임원 9명중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FIU가 밝힌 업비트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5000여건(4만4948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900여만(906만6244)건의 고객 실명을 엉터리로 확인해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자금세탁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2552건)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거래를 진행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금융당국의 구두 지시, 즉 허락하에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허락, 구두 지침이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진행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멕스씨, 쿠코인 등 22만여(22만7115)건에 대한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은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FIU가 공개한 부적정한 실명확인인증표를 통한 고객확인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일 FIU는 종이로 가렸거나, 실물이 아닌 종이에 복사하거나 촬영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으로도 고객 확인이 가능했다는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손으로 대충 그린 신분증마저 업비트의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림도 첨부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모두 저희가 발견해 반려한 케이스"이며 "대상 고객들 모두에게 '부적절한 사진이니, 다시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안내한 경운데, 왜 첨부 사례에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NFT, 스테이킹에 대한 서비스 추가 시에도 위험평가를 진행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예로 든 그림들이 사실 핵심이 아닌데, 극히 일부를 사례로 들면서 FIU가 과도한 판단을 한것 같다"며 "다만 향후 결정될 과징금이 핵심이라 앞선 한빗코 사례처럼 건당 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미리, FIU가 일부 영업정지와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로 균형을 맞췄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빗코는 FIU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혐의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FIU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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