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유기 동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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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7 14:02:35
수정 2025-02-27 14:02:3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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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양평군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군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자는 1만 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양평군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기 동물의 빠른 소유자 확인 등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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