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 접수 연장

전국 입력 2025-03-04 15:36:46 수정 2025-03-04 15:36:46 오중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4일까지 접수…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목포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접수를 연장 시행한다.(사진=목포시)
[서울경제TV 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목포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접수를 연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당초 지난달 28일까지에서 오는 14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정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관내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연장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오중일 기자

raser506@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