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지원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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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5 10:40:52
수정 2025-03-05 10:40:52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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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원을 투입하며,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사는 주택은 전액 지원하겠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방침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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