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액상형 전자담배 교육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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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5 11:03:27
수정 2025-03-05 11:03:2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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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성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기하였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교육기획위원회 성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기하였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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