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표창·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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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5 15:24:31
수정 2025-03-05 15:24:31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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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군수 "모범납세자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매년 3회 5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주민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납부 금액이 일정 금액(개인 1500만 원·법인 2000만 원) 이상인 주민을 선정한 유공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정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소정의 고흥사랑 상품권과 1년 동안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여신금리 우대 및 ATM 수수료 면제(농협은행 고흥군지부·광주은행 고흥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 군수는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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