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내 청소년 대상 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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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09:46:54
수정 2025-03-10 09:46:5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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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의회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정책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골자로 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지급 대상이 되며,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청소년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도의회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정책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골자로 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지급 대상이 되며,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청소년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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