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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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14:25:17
수정 2025-03-10 14:25:1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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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030만 원·화물차 최대 2170만 원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10대로 승용차 60대, 화물차 50대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별·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03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1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법인·공공기관·지방 공기업(중앙 행정기관은 제외) 등이다.
또한 보급 대수 110대 중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생애 첫 차 구매자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보급할 계획이다.
추가 보조금으로는 택시 국비 250만 원, 차종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20%, 다자녀 가구 구매 시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을 계약한 뒤 제조·판매사를 통해 온라인 전산 시스템(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공기 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매연 및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이므로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본 사업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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