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업 진출 규제에 발 묶인 금융사…"경쟁력 약화"

[앵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비금융업 진출 규제 탓에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회사의 약 88%가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수윤 기잡니다.
[기자]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 탓에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회사의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로는 가장 많은 55.2%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 비금융사 출자 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 금융회사의 본질적 위탁 업무 허용(31.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에 힘입어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체이스 트래블'을 출시해 신용카드업과 시너지를 내며 2023년 기준 미국 5위 여행사로 키웠습니다. 모건스탠리그룹도 2019년 이후 헬스케어 기업 4곳을 직접 인수해 해당 분야의 인수합병(M&A) 추진과 자문 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비금융 간 칸막이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한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15% 출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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