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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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1 16:29:46
수정 2025-03-11 16:29:46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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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소유자·관리자 신청 접수

장성군은 숨겨진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겠다는 취지다.
‘향토문화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 전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진 않았지만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상당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으로 나뉘는데 ‘유형’은 1950년 이전 문화유산으로 건조물, 전적‧서적, 회화·조각, 고고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민속자료 중에 하나 이상 해당돼야 한다.
‘무형’ 문화유산은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음악·무용·공예기술·의식·놀이·무예·음식 제조 등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다. 40세 이상으로 장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일정한 경력을 갖춘 주민을 지정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소유자·관리자로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문화유산은 1차 기본자료 검토, 2차 전문기관 용역조사를 거쳐 학술적 가치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서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된다. 군청 문화교육과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 최초로 지정하는 향토문화유산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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