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억 3300만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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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1 17:07:55
수정 2025-03-11 17:07:55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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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등급 경유차·노후 건설기계 지원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기존에는 4·5등급 경유차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 전체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기본 지원율이 차량기준가액의 50~70%에서 100%로 상향됐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대상자는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씩 우선 선정한다.
목포시는 올해 3억 3300만 원을 편성해 총 175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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