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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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2 16:38:11
수정 2025-03-12 16:38:1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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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기준, 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개설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중학교 99.5%, 고등학교 91%)을 차지하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개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지난해 기준, 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개설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중학교 99.5%, 고등학교 91%)을 차지하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개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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