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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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3 17:16:28
수정 2025-03-13 17:16:2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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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등입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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