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시설 셔틀버스...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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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8 12:43:30
수정 2025-03-18 12:43:3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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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시·군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준호 의원은 “모든 지역에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되어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는 걸어서 가고,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가지만, 누군가는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엥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교통·재정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각 지자체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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