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입건

전국 입력 2025-03-19 10:11:15 수정 2025-03-19 10:11:15 김남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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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입건했다. [사진=해남경찰서]
[서울경제TV 광주‧전남=김남호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27분께 해남군 북평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52335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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