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제37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7건 의안 처리

전국 입력 2025-03-19 15:31:29 수정 2025-03-19 15:31:29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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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장수군의회는 제3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장수군의회]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19일 제3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방안'과 장정복 의원의 '스마트팜 참여 청년농 정착방안 마련 강구'에 대한 5분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최훈식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한국희 의원의 '산서시장 활성화 및 산서면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군정질문이 있었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공사장 주변과, 노후된 건축물,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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