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대상 시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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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0 12:50:49
수정 2025-03-20 12:50:49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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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감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시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제396회 시의회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고 감면 동의안은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유가족으로 부모·배우자·자녀가 해당되며 감면세목은 유가족에게 2025년에 부과되는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로 별도 신청 없이 목포시에서 직권 감면으로 추진한다.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목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2024년에 납부한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해 직권으로 전액 감면·환급을 추진하고 유가족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직권으로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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