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성희롱․성폭력..."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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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1 10:48:07
수정 2025-03-21 10:48:0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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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피해조사위원의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으로 피해조사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성 사안의 초기 긴급 대응 및 상담, 조사, 심의 등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현장을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피해조사위원을 2~5명씩 위촉하여 학교를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수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교내 성 사안 유형 별 구성원과 조직문화 특성 이해 ▲교내 성 사안 조사의 근거와 쟁점 ▲실습으로 알아보는 피해조사위원의 역할과 조사의 실제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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